미국 비자 거절, 214(b)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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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 거절, 214(b) 한 번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미국 비자 신청했다가 214(b)로 거절당하고 이제 영영 못 가는 건가 싶으셨나요? 영구 입국 금지가 아니라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는 사유예요.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가장 흔한 거절 사유는 이민국적법 214(b)로, 신청자가 비이민 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한 경우예요.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아니라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고 거절 기록은 파일에 남아 다음 영사도 보게 돼요.
1. 가장 흔한 거절 사유 214(b)
이민국적법 214(b)는 신청자가 비이민 의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영사가 판단한 경우예요. 쉽게 말해 한국으로 돌아올 이유가 약하다고 본 거예요.
2. 영구 금지가 아니라는 사실
214(b) 거절은 영구적인 입국 금지가 아니에요. 언제든 재신청할 수 있어요.
3. 거절 기록은 계속 남는다
재신청하려면 신청 수수료를 다시 내야 하고, 거절 기록은 파일에 남아 다음 영사도 그 기록을 보게 돼요.
4. 같은 서류로 재신청하면 의미 없다
재직증명서, 소득 자료, 가족 관계, 부동산 등 국내 연고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강한 뒤 신청하는 편이 나아요. 똑같은 서류로 바로 다시 넣는 건 의미가 적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재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별도의 대기 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보강할 자료 없이 급하게 재신청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 214(b) 말고 다른 거절 사유도 있나요?
네, 서류 미비나 다른 법적 사유로도 거절될 수 있어요. 정확한 거절 사유는 인터뷰 시 안내받는 내용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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