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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교체 시기] 5년 지났다면 무조건 클릭! 131만 원 새 보청기 재지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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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량도깨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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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지고

[보청기 교체 시기] 5년 지났다면 무조건 클릭! 131만 원 새 보청기 재지원 받는 법


부모님이 국가 보조금을 받아 보청기를 맞추신 지 오래되셨나요? 기계가 낡아서 삐- 하는 잡음이 들리거나 고장 나서 서랍 속에 방치하고 계시다면, 억지로 수리비 내지 마세요! 정부가 정한 보청기의 법적 수명이 끝났다면, 나라에서 다시 131만 원을 주어 반짝이는 새 보청기로 교체할 수 있는 리필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보청기의 법정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과거 공단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만 5년(60개월)이 정확히 지나면 다시 새 보청기를 맞출 수 있는 131만 원의 보조금 자격이 리셋됩니다. 또한, 5년 동안 매년 받을 수 있는 '사후관리비(연 5만 원)' 청구도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1. 보조금은 평생 한 번만 준다? (X)

청각장애인은 평생 보청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자기기인 보청기가 노후화될 즈음인 5년 주기로 나라에서 계속해서 최대 131만 원을 재지원하여 새것으로 바꿔줍니다.


2. 5년 내구연한의 정확한 날짜 계산법

'보청기를 산 날짜' 기준이 아닙니다. 서류를 제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과거 '보조금을 실제 지급해준 결제일'로부터 만 5년이 완전히 지나야 갱신 자격이 생깁니다.


3. 이전 보청기 반납 의무 및 새 기기 신청 절차

5년 전 쓰던 기기는 공단에 반납할 필요 없이 예비용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처음과 똑같이 복지카드를 들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처방전을 다시 발급받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4. 매년 타먹는 꽁돈, 후기 사후관리비(20만 원)

131만 원 중 20만 원은 한 번에 주지 않고 '사후관리비'로 묶여있습니다. 구입 1년 차부터 4년 차까지 매년 센터에 방문해 청소와 피팅을 받고 청구하면 5만 원씩 총 4번 입금해 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5년이 아직 안 되었는데 분실하거나 망가지면 어쩌죠?

원칙적으로 5년 이내 단순 분실이나 고장은 보조금이 재지급되지 않아 자비로 다시 구매하셔야 합니다. 단, 돌발성 난청 등으로 청력이 완전히 달라진 예외적 의학 사유가 증명될 경우 사전 심사 후 조기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오른쪽으로 받았는데, 이번 갱신 때 왼쪽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5년 주기가 돌아와 새로 처방전을 받을 때, 현재 청력 상태를 의사와 상담하여 도움이 더 시급한 반대쪽 귀(방향 변경)로 지원금을 적용해 새 보청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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