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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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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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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닙니다


중개사가 부르는 복비 금액을 그대로 내고 계셨나요?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어서, 거래금액과 유형만 알면 미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매매·전세·월세 거래금액에 따라 법정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계산 공식은 거래금액 × 요율이고,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1. 상한요율이 있다는 것부터 알아두세요

중개수수료는 부르는 대로 내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한 상한요율이 있고, 그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할 수 있어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무조건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2. 거래금액별 매매·전세 요율표

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져요.

거래금액 매매 전세
5천만원 미만 0.6%(한도 25만) 0.5%(한도 20만)
5천만~2억 0.5%(한도 80만) 0.4%(한도 30만)
2억~6억 0.4% 0.3%
6억 이상 0.4%~0.7% 0.4%~0.6%


3. 계산 공식은 간단해요

거래금액 × 요율 = 중개수수료로 계산돼요. 다만 구간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진 경우도 있어서, 계산 결과가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청구할 수 있어요.


4. 협의 여지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상한요율은 최대치일 뿐 반드시 그만큼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계약 전 공인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해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아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수수료를 내나요?

네, 원칙적으로 양쪽 당사자가 각자 자신의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요. 같은 중개사가 양쪽을 모두 중개했어도 각자 지불이 원칙이에요.


부가세는 별도로 붙나요?

공인중개사가 일반과세자라면 중개수수료에 부가세 10%가 추가돼요. 간이과세자는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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