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크

육아휴직 후 퇴사, 그 기간도 퇴직금에는 포함됩니다

작성자 정보

  • 오지고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육아휴직 후 퇴사, 그 기간도 퇴직금에는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쉬었던 기간이라 퇴직금 계산에서 빠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근속기간에 포함돼서, 퇴직금 산정에는 불리하지 않아요.


출처: 고용보험(edrm.ei.go.kr)

요약 정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야 해요. 이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보장하고, 퇴직금 산정이나 승진·승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즉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해서 근속연수가 끊기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1. 왜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줄까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마음 놓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설계됐어요. 만약 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빠진다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될 수 있어서, 법적으로 이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요.


2. 근속기간 vs 평균임금 산정 비교

두 개념은 처리 방식이 달라요.

구분 육아휴직기간 처리
근속기간(퇴직금 계산의 근속연수) 포함됨
평균임금(실업급여 계산 기준) 제외됨

3. 퇴직금 계산에는 유리하다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라,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기간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건 실질적으로 퇴직금에 유리하게 작용해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4. 승진·승급에서도 불이익이 없다

근속기간이 승진이나 승급의 기준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육아휴직 기간이 이 계산에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승진 대상 시기가 늦어지거나 불리해지는 일도 법적으로는 방지돼 있어요. 다만 실제 운영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인사 담당 부서에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육아휴직 중 임금이 없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 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불리하지 않게 계산돼요. 정확한 방식은 회사 규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에서 빼면 어떻게 하나요?

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어요.


출처: 오지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09 / 1 페이지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