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준다고? 피 말리는 집주인 털어내는 '강제집행과 경매' 실전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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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겼는데도 돈을 안 준다고? 피 말리는 집주인 털어내는 '강제집행과 경매' 실전 매뉴얼
힘든 소송 끝에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 들었건만, 집주인이 뻔뻔하게 "돈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고 나오나요? 승소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판결문을 무기로 합법적으로 집주인의 숨통을 조이는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확정 판결문을 받으면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본격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내가 살던 집을 법원 '경매'로 넘기는 강제경매 신청과, 집주인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묶어버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의 필수품: 집행문과 송달증명원
판결문만 있다고 바로 남의 재산을 뺏을 순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법원에 신청해 판결문 뒤에 '집행문'을 붙여야 비로소 칼을 빼 들 수 있습니다.
2. 최후의 수단, 내가 살던 집 강제경매 넘기기
전세금 반환의 가장 정석적인 루트입니다. 보증금을 안 내주는 해당 주택을 법원 경매로 매각하여, 낙찰된 대금에서 내 전세금을 배당받아 회수합니다.
3. 가장 피 말리는 압박: 은행 통장 압류
경매는 1년 이상 걸리므로, 즉각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집주인이 사용할 만한 시중 은행을 찍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계좌를 꽁꽁 묶어버립니다.
4. 집주인 재산 명시 및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돈이 없다고 배 째는 집주인의 숨겨진 재산을 법원을 통해 강제로 탈탈 털어보거나(재산조회), 6개월 이상 미지급 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등재시켜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경매로 넘어갔는데 유찰돼서 보증금보다 싸게 팔리면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경매 낙찰 대금에서 부족한 보증금 잔액은 새로운 낙찰자가 무조건 인수(변제)해야 하므로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최악의 경우 본인이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상계 처리)을 고민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비용도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경매 신청 시 내는 예납금이나 압류에 들어가는 법원 비용 등 '집행비용' 역시 최종적으로 채무자(집주인)의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