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연차 계산 잘못하면 몇십만 원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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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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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남은 연차부터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근속 딱 1년을 채우고 다음 날 퇴사하느냐, 그 전날 퇴사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요약 정보: 퇴사 시 못 쓰고 남은 연차는 사용 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만 1년째 되는 날 퇴사하면 15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15일이 새로 생긴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 퇴사일 선택이 중요해요.
1. 연차수당, 얼마씩 계산될까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시급 × 1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시급 15,000원에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1일 통상임금은 12만 원이고, 남은 연차가 5일이라면 60만 원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퇴사일에 따른 연차 차이 비교
근속 1년 시점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따라 연차 수가 달라져요.
| 퇴사 시점 | 연차 발생 여부 |
|---|---|
| 만 1년째 되는 날 퇴사(365일 근무) | 1년 미만 연차(최대 11일)만 인정 |
| 그다음 날까지 근무(366일 근무) | 15일 추가 발생 인정 |
3. 퇴직금과의 관계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3/12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또 퇴직으로 인해 못 쓰고 남은 연차수당은 퇴직금과는 별도로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항목이라,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고 각각 챙기는 게 중요해요.
4. 회사가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
회사가 연차 소멸 6개월 전 1차 서면 통보, 2개월 전 2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까지 정해진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계속 출근해서 일했다면, 그 연차는 수당 없이 소멸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재직 중 미사용 연차에 해당하는 얘기고, 퇴직으로 인해 못 쓰게 된 연차는 이 절차와 무관하게 전액 수당으로 지급돼야 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으로 인해 못 쓰게 된 연차수당은 회사의 사용 촉진 절차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어요. 지급을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딱 1년 채우고 퇴사하면 정말 15일을 못 받나요?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그렇게 해석돼요. 15일 연차까지 받고 싶다면 만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까지 근무한 뒤 퇴사하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정확한 본인 사례는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