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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31만 원이 한 번에 안 들어온다고? 보청기 초기 적합 및 사후 관리비 청구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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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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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131만 원이 한 번에 안 들어온다고? 보청기 초기 적합 및 사후 관리비 청구의 비밀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면 131만 원이 한 방에 쾅! 입금될 줄 아셨나요?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공단 규정에 따르면, 보청기 질 향상을 위해 지원금이 '제품값'과 '관리비'로 쪼개져서 지급됩니다. 매년 수리하고 소리 조절할 때 받을 수 있는 숨은 돈, 사후 관리비 청구 방법을 놓치지 마세요.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최대 131만 원의 보조금은 기기값(91만 원) + 초기 적합 관리비(20만 원) + 후기 사후 관리비(1년에 5만 원씩 4년, 총 20만 원)로 분할 지급됩니다. 첫해에는 최대 111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남은 20만 원은 매년 보청기 센터에 방문해 관리를 받아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이 쪼개져서 지급되는 이유

과거 보청기를 팔기만 하고 나몰라라 하는 일부 업체들 때문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5년 내내 지속적인 관리를 받도록 유도하기 위해 분할 지급법이 도입되었습니다.


2. 1년 차: 기기값 + 초기 적합비 (최대 111만 원)

보청기를 처음 맞추고 한 달 뒤 검수 확인을 받아 공단에 청구하면, 제품 단가(최대 91만)와 귀에 맞게 세팅해 준 초기 적합 비용(최대 20만)이 합쳐져 먼저 입금됩니다.


3. 2~5년 차: 매년 5만 원 사후 관리비 청구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구매했던 센터에 재방문하여 소리 조절(피팅)과 청소를 받은 후 '사후 관리 청구서'를 공단에 내면 매년 5만 원씩 총 4번(20만 원)을 받게 됩니다.



4. 사후 관리 서비스(피팅, 청소)의 중요성

보청기는 살 때보다 착용하면서 내 청력 변화에 맞게 컴퓨터로 미세하게 소리를 조절해 주는 관리가 생명입니다. 귀찮더라도 매년 센터에 방문해 권리를 누리셔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보청기 센터가 폐업해서 사후 관리를 못 받으면 어떡하죠?

구입처가 폐업했거나 이사를 가서 멀어진 경우, 공단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지정된 다른 보청기 센터로 옮겨서 이관 등록을 한 뒤 남은 사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5만 원씩 타는 것을 깜빡 잊고 지나갔다면요?

사후 관리비는 해당 연도(구입일 기준 1년 단위)가 지나가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없고 그대로 소멸됩니다. 센터에서 알림이 오지 않더라도 날짜를 기억해두고 꼭 챙겨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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