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어디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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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어디가 유리할까?
"우리 집은 부부 공동명의인데 종부세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12월 종부세 납부를 앞두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명의에 따른 공제금액 산정입니다. 단독명의는 12억 공제에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공동명의는 18억(9억+9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내 집의 공시가격과 연령, 보유 기간에 따라 수백만 원의 세금이 갈리는 명의별 유불리를 완벽하게 비교해 드립니다.
1. 단독명의와 공동명의 공제금액 차이
- 공동명의 기본 유리: 부부가 지분을 나누어 가졌을 경우, 각자 9억 원씩 총 18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시가격 18억 이하 아파트는 종부세가 0원입니다.
- 단독명의의 무기(세액공제): 단독명의는 기본 공제가 12억 원이지만, 고령자 공제(최대 40%) 및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합산하여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줍니다.
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 집값이 매우 높고 부부 중 한 명이 고령/장기보유자라면, 공동명의라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여 단독명의(12억 공제+80% 세액공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비법입니다.
✔ 핵심 요약
- 공시가격 18억 이하: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유지(18억 공제)가 유리
- 공시가격 18억 초과: 장기보유/고령자라면 특례 신청으로 단독명의 방식 전환 유리
- 행동 지침: 납부 전 반드시 홈택스 모의 계산 후 유리한 방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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