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필수 확인!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기한 및 명단 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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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 필수 확인!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 신청 기한 및 명단 등록법
수십, 수백 명 직원의 연말정산 서류를 일일이 취합하느라 매년 1월마다 야근에 시달리는 인사/회계 담당자라면 주목하세요. 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근로자의 간소화 PDF가 회사 시스템으로 한 번에 내려옵니다. 회사가 사전에 처리해야 할 신청 기한과 명단 등록 방법을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의 서비스 신청 및 명단 등록 절차
-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국세청 홈택스 법인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 11월 말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이름, 주민등록번호)을 엑셀 파일 형태로 업로드하여 사전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 독려 및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명단이 등록된 근로자가 1월 중순까지 개별적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동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내 공지를 통해 독려합니다.
- 동의가 완료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국세청 지정일(보통 1월 20일경) 이후 회사가 홈택스에서 일괄 다운로드하여 자체 세무 프로그램에 자동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내 요약
- 기업 담당자가 홈택스에 근로자 명단을 사전 엑셀 업로드해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은 통상 11월 30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일일이 PDF를 확인하는 수기 작업이 사라져 세무 처리 시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 내 명단 등록을 놓쳤는데 추가 등록이 되나요?
A. 네, 11월 마감일 이후에도 1월 중순 간소화 자료 전송 마감 전까지는 홈택스를 통해 신규 입사자 등 누락된 근로자 명단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퇴사자도 일괄제공 명단에 넣어도 되나요?
A.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의무가 현재 사업장에 없으므로 명단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Q. 직원이 홈택스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에서 명단을 등록했더라도 근로자가 마감일까지 최종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당 직원의 자료는 회사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직원이 별도로 PDF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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