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이 5가지 사유면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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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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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이 5가지 사유면 포기하지 마세요
자진퇴사니까 실업급여는 당연히 못 받는다고 생각하셨나요? 원칙은 맞지만 예외가 꽤 넓어요. 회사가 원인을 제공한 상황이라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어요.
출처: 오늘의지식
요약 정보: 임금체불, 왕복 3시간 이상 장거리 통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회사가 불허한 질병·부상 휴직, 회사가 거부한 육아휴직 이렇게 5가지가 대표 예외 사유예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https://now.ozigo.kr/자진퇴사-실업급여/
1. 5가지 대표 예외 사유
임금체불, 장거리 통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이렇게 5가지가 대표적인 예외 사유예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2. 임금체불과 장거리 통근
퇴사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급여가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경우가 임금체불 사유예요. 사업장 이전이나 발령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는 장거리 통근 사유로 인정돼요.
3. 괴롭힘·질병·육아휴직 거부
종교·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불허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예외 사유로 인정돼요.
https://now.ozigo.kr/자진퇴사-실업급여/
4.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
다섯 가지 사유 모두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먼저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관련 자료를 미리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힘들어서 그냥 그만둔 경우는 절대 안 되나요?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임금체불, 괴롭힘, 질병처럼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이 있어야 해요.
❓ 예외 사유로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없어요. 다만 허위 사실로 부정 신청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서 신청해야 해요.





